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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로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인구고령화와 해외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특별법에는 국가 계약에 있어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도시형소공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도시형소공인 수의계약 체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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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