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도시형소공인이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해외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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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해당 도시형소공인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도시형소공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도시형소공인 수의계약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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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바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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