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및 정보 연계
교육부 장관이 이주배경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보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입학과 교육 지원을 안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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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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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이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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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학생
다문화가정 자녀나 중도입국 학생 등 이주와 관련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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