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만드는 새 법률(제정안)이에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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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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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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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학생
부모나 본인이 외국에서 이주해 온 배경을 가진 학생을 뜻해요.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학생 등을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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