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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는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적인 구조를 해소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