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관련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처우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가 학교마다 다른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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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해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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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학교법인이나 단체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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