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수령단체는 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관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보상금수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ㆍ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