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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ㆍ청각 장애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