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이 온라인 동영상(OTT) 등 디지털 콘텐츠를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정부의 기술 개발과 표준화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때 겪는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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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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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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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접근권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신체적·환경적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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