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수에 따라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따른 차등화
현재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득표율 기준이 동일하지만, 개정안은 의원 정수(뽑아야 하는 인원수)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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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변경 전
현재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기탁금을 전액 또는 반액으로 돌려받기 위한 득표율 기준이 다른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 정수별로 구분하여 득표율에 따른 기탁금 반환 금액을 다르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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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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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맡겨두는 돈을 말해요. 나중에 일정 조건(득표율 등)을 충족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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