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10% 더 쓸 수 있고, 선거비용 보전 비율도 더 높게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비용제한액 110%로 상향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이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반 후보자 기준액의 110%로 해요. 발의 의원들은 리프트 유세차 등 선거운동 비용이 더 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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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4항(신설)
변경 전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선거비용제한액 규정이 없어요(현행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변경 후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1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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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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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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