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중대선거구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중대선거구제 득표율 요건 완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득표율 기준을 소선거구보다 5%p 낮게 설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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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의원선거에서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으려면 10% 이상, 절반을 돌려받으려면 5% 이상을 득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의원선거(중대선거구 포함)에서 기탁금 전액을 받으려면 10% 이상, 절반을 받으려면 5% 이상을 득표해야 하며, 이 중 장애인이나 39세 이하 청년은 각각 5%와 3%로 요건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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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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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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