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범위를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비용 보전 비율 상향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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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변경 전
여성, 장애인, 청년 후보자가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성, 장애인, 청년 후보자가 1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70%를 돌려받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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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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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맡겨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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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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