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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주도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효과가 미흡하므로 전담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2조(업무의 협조)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