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부처인 '인구부'로 관련 권한을 넘기는 법안이에요.
전담 부처(인구부)로의 역할 이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 권한을 새롭게 신설될 '인구부장관'에게 넘기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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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따라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대신 인구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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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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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하는 중심 기관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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