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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법령에 직접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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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