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해 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법에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명문화
현재는 판례를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재해 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더 원활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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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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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당인과관계
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해요. 법적으로는 'A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B라는 결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연결 고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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