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정 지역의 철강 기업들이 겪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요금 감면과 기금 부담 면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철강기업 대상 전기요금 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특정 지역에 위치한 철강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선택공급약관'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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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특정 지역의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게 돼요.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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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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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택공급약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약관과 달리, 전기사용자가 특정 조건이나 요구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공급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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