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위기 지역의 철강·석유화학 기업에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전력기금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산업위기 지역 기업에 전기요금 감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철강·석유화학 기업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별도의 요금제(선택공급약관)를 반드시 만들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전기의 공급약관)
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자는 필요하면 기본요금과 다른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만들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선택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반드시 만들도록 하는 단서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부담금 면제 규정은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급약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정한 기본 요금제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정부 인가를 받아 만드는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