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철강 제조 기업에게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면제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저탄소 철강 기업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전기판매사업자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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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가 저탄소철강기술(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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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부담금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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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약관
전기요금이나 전기 공급 조건을 정한 규정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만들어 정부 인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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