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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발의 · 의원 외 13인 ·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5(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