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 모빌리티ㆍ인공지능(AI)ㆍ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소 생산ㆍ저장ㆍ활용 전주기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사업 관련 권한 이양 및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첨단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ㆍ로봇 산업의 집적ㆍ실증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처분 특례 및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을 미래첨단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시범사업 시행 특례)
제30조의3(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
제30조의4(그린수소 소비 촉진 지원)
제30조의5(수전해 플랜트 인증ㆍ인허가 특례)
제30조의6(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제30조의7(수소인공지능시티의 관리‧운영 등)
제32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례)
제32조의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특례)
제32조의4(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제32조의5(지역 에너지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32조의6(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
제32조의7(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32조의8(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제32조의9(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제32조의10(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우선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의11(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제32조의12(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제41조의2(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41조의3(지능형 로봇 실증특구 지정)
제41조의4(실증특구 내 자율이동형 로봇의 운행 및 실증 특례)
제41조의5(실증특구 내 개인정보보호 처리 특례)
제41조의6(로봇 실증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보급 지원 특례)
제41조의7(로봇 실증제품의 민간 구매 지원 특례)
제41조의8(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지원)
제41조의9(피지컬 인공지능 시험ㆍ인증 통합지원센터 및 검증ㆍ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1조의10(피지컬 인공지능 검증‧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1조의11(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41조의12(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제41조의13(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14(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제41조의15(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16(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제41조의17(자율형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등)
제41조의18(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제41조의19(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41조의20(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1(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2(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41조의23(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4(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에너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5(데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 특례)
제74조의2(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처분기준의 특례)
제74조의3(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