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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및 에너지 산업17건
수소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에요.
- 제30조의2도지사가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내 시범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승인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의3그린수소 생산촉진지역을 지정하고, 전력 직접 공급이나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요.
- 제30조의4그린수소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우선 사용, 수소배관 설치, 수소모빌리티 보급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의5수전해 플랜트 인증 및 인허가 통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북자치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의6전북자치도에 수소 활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시범도시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개발과 육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요.
- 제30조의7새만금 지역에 수소인공지능시티를 지정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실증하고, 관련 데이터와 기반시설을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2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시 심의를 생략하거나, 도지사가 직접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3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조례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4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게 돼요.
- 제32조의5도지사가 전북자치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해요.
- 제32조의6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기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요.
- 제32조의7태양 및 풍력 발전사업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8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변전설비 확충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9재생에너지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게 돼요.
- 제32조의10도지사가 특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이를 우선 지정하며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11도지사가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허가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12국가가 수상태양광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며, 도지사는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관련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인공지능 및 데이터9건
인공지능 기술 실증과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책들이에요.
- 제41조의11도지사가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하면, 국가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기반시설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 제41조의12국가가 전북자치도를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관련 교통·물류·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3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운영과 데이터센터를 위한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4도지사가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5국가가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게 돼요.
- 제41조의16국가와 도지사가 인공지능과 에너지를 결합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고, 관련 연구·실증 및 인프라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7도지사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민 및 내부 업무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갖춘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24새만금 지역에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입주 기업의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25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 연구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며, 도내 대학이나 대학원을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인재 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봇 및 모빌리티14건
지능형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들이에요.
- 제41조의2국가가 지능형 로봇 정책 수립 시 전북자치도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3도지사가 특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4도지사가 실증특구 내에서 자율이동형 로봇을 운행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 내 운행이 가능해져요.
- 제41조의5실증특구에서 로봇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의 없이도 생체 정보 등을 가명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6공공기관이 지능형 로봇 구매 시 실증제품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구매를 권고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7도지사가 실증특구 제품을 도입하는 민간 분야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8도지사가 피지컬AI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기술사업화와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9도지사가 피지컬 인공지능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인증기관을 선정하여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0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도지사가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8국가가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첨단 모빌리티 산업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전북자치도에 조성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9도지사가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정하면, 국가가 규제특례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관련 인허가 협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20국가가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에게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다양한 법령에 따른 규제 특례 신청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21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22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녹색융합 및 투자특례3건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조항들이에요.
- 제41조의23국가가 청정대기 및 자원순환산업의 거점인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입주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74조의2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이나 대부 등의 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요.
- 제74조의3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다르게 적용하고, 관련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