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유업으로 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증제 시행 이후 여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인증을 받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인증을 받지 않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현행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침해, 종사자의 안전 관리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취업 제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배달업 종사 제한 결격사유자의 불법 명의도용(대여)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여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종사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나목)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지위승계, 휴업 및 폐업 신고, 등록의 취소 및 정지 등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6, 제17조의7 및 제19조).
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엄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마. 소화물배송대행인증서비스사업자 및 해당 인증사업자의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던 종사자의 운전자격, 보험 가입 여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종사자의 교육 이수 의무 등의 규제를 등록업 전환에 따라 모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종사자에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제17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제17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7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등)
제1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
제17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제17조의7(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제19조(인증의 취소)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제19조의7(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자료 제출의무)
제19조의8(개인정보의 최소처리 및 보안조치)
제33조(서비스약관)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제40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제44조(보고와 검사)
제45조(청문)
제47조(수수료)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