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대행) 사업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안전·소비자 보호 의무를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요
지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배달대행업)을 아무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원하는 사업자만 신청해서 인증을 받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재무능력, 중개시스템, 종사자 안전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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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 등록)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해야 하며, 인증받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재무능력, 중개시스템 구축·운영, 종사자 안전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등록요건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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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정의와 사업자 등록, 지위 승계 등 기본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종사자의 자격 확인,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 인력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무 위탁 시의 책임 관계와 협회, 공제조합 등 사업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보험 확인, 보고·검사, 위반 시의 벌칙 등 행정적 관리와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간주되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해요. 인증을 받지 않고 영업 중이던 사업자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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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배송을 중개하는 사업, 이른바 배달대행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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