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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며,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