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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3원인 반면, 울산·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이르며, 군포·동군포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629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실정임.
현재 전국적으로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 10km 미만 요금소가 208곳으로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며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