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고속도로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단거리 구간 통행료 부담 완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을 합쳐서 계산해요. 이 때문에 이동 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1km당 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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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그 밖의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개정된 '단위거리당 통행료' 고려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새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실제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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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위거리당 통행료
통행료 전체 금액을 실제 주행한 거리(km)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10km를 달렸을 때 1km당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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