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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로 인해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