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이 되는데,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 주려고 2년간 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합성니코틴 담배 부담금 50% 감경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지 않은 담배에는 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줄여 줘요. 합성니코틴 담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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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단서 신설). 담배 종류별로 정해진 부담금을 부과·징수해요.
변경 후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는 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감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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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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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양에 따라 물리는 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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