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합성니코틴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게 되는데,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려고 2년 동안 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주자는 법안이에요.
합성니코틴 담배 부담금 50% 감경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만들지 않은 담배에는 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즉 절반으로 줄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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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단서 규정이 없어요(대비표상 단서 신설).
변경 후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는 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감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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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돼요. 감경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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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종류별로 부과해 국민건강증진 사업 재원으로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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