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절반으로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담배의 범위 명확화
담배사업법 개정에 맞춰, '연초'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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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변경 전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함.
변경 후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2년간 감경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감경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담배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꺼내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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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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