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길러내기 위해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키우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이사장·총장 등 임원과 이사회, 평의원회, 학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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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안 제1조,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변경 전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국립 교육기관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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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미확정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과 기존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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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접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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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