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 구성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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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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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및 경비 반환
졸업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만약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돌려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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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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