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이 대학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건의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