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항공기·선박은 무작위 표본조사로 직접 탑승해 검역하며,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근거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나 검역관리지역등에 머물렀거나 거쳐 간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요.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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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등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범위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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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검역조치 의무화(제15조제1항 단서)는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했지만 시행 당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사람, 운송수단, 화물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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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역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검역법이 정한 감염병이에요.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감염병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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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