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항공기·선박 검역에 무작위 표본조사를 넣고, 감염 위험이 발견되면 탑승자에게 알리며, 확인된 경우엔 검역조치를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무작위 표본조사로 현장 검역
지금은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끝낼 수 있어서 현장 조사가 없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문제로 보고,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뽑힌 항공기·선박도 직접 탑승·승선해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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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2항 단서(항공기 검역조사)
변경 전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해요.
변경 후
전파 위험이 큰 경우에 더해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도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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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통지 규정과 검역조치 의무 규정은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했더라도 시행 당시 아직 출발하지 않은 항공기·선박, 사람, 운송수단, 화물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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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역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메르스 등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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