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정보를 여행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예방조치와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근거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검역관리지역등에 머물렀거나 그 지역을 거쳐 온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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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등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의 범위·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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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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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역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법에서 정한 감염병과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감염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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