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항생제 내성균 관리 체계(표준지침·정보시스템·평가)를 새로 만들고, 격리·입원 조치 대상자의 정의를 구체화하며 해제 시 통지·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항생제 내성균 관리대책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처방기준·관리체계, 사용량 정보수집,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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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5호의2가목(감염병의심자 정의)
변경 전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가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함
변경 후
방역조치로 입원·격리 의무를 지게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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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미확인
이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입원·격리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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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생제 내성균
항생제를 써도 잘 죽지 않도록 변한 세균으로, 감염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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