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항생제 사용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관리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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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병원마다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이 다르고 전담 인력이나 정보시스템 등 핵심 요소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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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생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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