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 해제 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의심자 범위 명확화
방역 조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격리나 검사 등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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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과 인권의 균형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감염병 대량 발생 시 방역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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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 방역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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