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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의 정의 규정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첨단재생의료 목적의 세포처리업무 범위를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처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연구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업무의 범위에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제18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공포일 2026-05-26 · 공포번호 21698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