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에서 쓰는 '인체세포등'에 유전물질 등을 넣고, 세포처리시설이 해외에서 만든 인체세포등을 '수입'하는 업무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전물질도 인체세포등에 포함
지금은 인체세포등에 유전물질이 들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임상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개정안은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해 몸속에서 직접 유전자를 치료하는 방식(in-vivo)도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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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
변경 후
세포, 조직, 장기에 더해 '유전물질 등'도 포함돼요. 나머지 내용(인체조직·장기등 제외 단서)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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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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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서 나온 줄기세포, 면역세포 등 세포·조직·장기를 말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유전물질 등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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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