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넣고, 세포처리시설이 해외 세포 등을 수입할 수 있게 해서 첨단재생의료 연구와 치료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유전물질을 인체세포등에 포함
몸 안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넣어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발전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의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없어 관련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해 이 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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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말해요.
변경 후
'세포, 조직, 장기' 뒤에 '유전물질'이 추가돼 세포, 조직, 장기 및 유전물질 등을 뜻하게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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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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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서 나온 줄기세포, 면역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조직·장기를 말해요. 개정안은 유전물질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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