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법에 근거해 할 수 있게 하고,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해 교육·보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명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이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정관에 따라 추진돼 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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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제13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공사의 사업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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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수리시설감시원을 다루는 제1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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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시설감시원
농번기에 저수지, 농수로 등 용수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지역 주민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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