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의 정관뿐만 아니라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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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사업) 제1항 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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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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