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수리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제도 도입
농업용수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명예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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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명예수리시설감시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사는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소재지의 지역 주민 등을 명예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격과 수당 등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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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시설물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말하며, 저수지나 농수로 같은 수리시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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