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장비 활용 지원사업과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해외인증 연구개발을 법에 명시하고, 1년 이상 사업을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업지원 시설·장비 활용 사업에 법적 근거
진흥원은 12개 기업지원시설에 식품제조장비 1천여 종을 갖추고 2017년부터 식품기업, 예비창업자, 연구소를 지원해 왔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고, 진흥원의 사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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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3항 (진흥원의 사업)
변경 전
진흥원의 사업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책개발·기업지원·연계활동 등이고, 제6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이었어요.
변경 후
제6호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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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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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키우고 관리하며 입주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려고 설립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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