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하는 일에 기업지원시설의 시설·장비를 함께 쓰도록 돕는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시설·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설
진흥원이 하는 사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안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한 시설·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이 장비를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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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3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한 시설·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을 진흥원 사업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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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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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키우고 관리하며 참여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려고 세운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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