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하는 일에 연구개발을 넣고,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인증 요구 증가에 대응
발의 의원들은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때 인증 요구가 늘고 있다고 봐요. 또 중소 식품기업은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변화하는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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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제2항제2호(지원기관 사업)
변경 전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변경 후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추가돼요. 기술지원과 지도ㆍ자문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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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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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수출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해, 우리 식품의 해외 인증을 종합적으로 돕게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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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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